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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란 분쟁 양측이 자발적으로 합의하고, 비사법기관의 제 3 자에게 분쟁을 제출하고, 제 3 자가 분쟁 당사자에게 구속력 있는 판결을 내리는 일종의 분쟁 해결 제도와 방식을 말한다. 중재는 계약성, 자치성, 민간성, 준사법성을 지닌 분쟁 해결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중재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민간기구다. 중재하는 법률 종사자는 모두 파트타임 변호사, 법률 고문 또는 퇴직한 법률 종사자이다. 중재를 진행하면 65,438+000 명의 중재인 중 한 명을 선택하고, 을측은 중재인 대표 한 명을 선택하고, 수석중재원 한 명을 중재정으로 구성한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하는 것은 중재의 전제이다. 분쟁 해결 사항 중 당사자의 자주권에 대한 존중을 반영한 것이다. 소송은 각종 분쟁을 해결하는 합법적이고 최종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프랑스 속담에는 "정의는 정의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라는 말이 있다.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소송과 중재의 뚜렷한 차이다.
중재 기관은 비사사 제 3 자 분쟁 해결 기관이다. 중재기관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사법기관 서열에 포함되지 않고 설립, 조직 및 활동에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