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0 조, 제 31 조, 제 33 조, 제 37 조, 제 62 조, 광동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4 조, 제 25 조, 제 27 조, 제 32 조, 제 64 조 규정에 따르면 양강시 산업재해직공은 7 급 장애로 인정되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첫째,' 3 개 목록' 에 부합하는 산업재해대우비용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하며,' 누가 누가 누가 부담하기로 동의하는가' 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2.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보조기구 설치 비용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지불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셋째, 입원 기간 동안 매일 50 위안의 기준에 따라 입원 급식보조비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불한다.
넷째, 산업재해 보험 기금이 지불하는 노동능력 감정비;
5. 유급 휴업 기간 동안 원임금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고용주가 지급한다. 원래 임금은 부상 전 12 월 평균 임금 기준을 참조합니다.
여섯째, 휴업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사람은 고용주가 책임진다.
7.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하는 일회성 장애수당은 13 개월 본인의 임금입니다.
8.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산업재해보험기금이 6 개월 본인의 월급을 지급하는 일회성 의료보조금, 고용인이 25 개월 본인의 월급을 지급하는 일회성 취업보조금, 산업재해보험관계를 종료한다.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상술한 비용은 고용주가 지불한다.
본인임금은 산업재해 직원이 사고 발생 전 12 개월 임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