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 중재는 대외경제무역, 운송, 해사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측은 개인이 체결한 중재 합의 (또는 양측이 중재협의를 하지 않고 중재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함) 를 통해 중재협의에 지정된 중재기관 (또는 쌍방이 만장일치로 선정한 중재기관) 에 분쟁을 제출하여 중재한다. 중재 판정은 쌍방에 구속력이 있으며 쌍방이 자동으로 집행한다. 패소측이 집행을 거부한 경우 승소측은 법원이나 기타 집행기관에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이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의 고용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제 5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6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쟁의사항과 관련된 증거는 고용인 단위 관리에 속하며,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