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아버지가 빚을 갚아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202 1 발효된' 민법전' 제 161 조에 따르면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상속 범위 내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진 빚을 져야 한다. 민법전 제 675 조는 대출자가 약속한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출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대출자는 언제든지 반납할 수 있다. 대출자는 대출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반환하라고 독촉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675 조 대출자는 약속한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대출자는 언제든지 반납할 수 있다. 대출자는 대출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반환하라고 독촉할 수 있다. 제 161 조 상속인은 소득유산의 실제 가치로 제한해야 하며 상속인이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유산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이 자발적으로 상환한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상속인이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과 채무를 청산할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