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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전 화물 손상의 위험은 누가 부담합니까?
법률 분석: 일반적으로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화물훼손, 소멸의 위험은 납품 전에 판매자가 부담하고, 납품 후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만약 구매자의 사유로 약속된 기한 내에 물건을 인도할 수 없다면, 위약일로부터 구매자는 화물이 파손되거나 분실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납품처를 약속하지 않았거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화물이 훼손되는 경우,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표지물 훼손, 소멸의 위험은 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달 전에 판매자가 부담하고 배달 후 구매자가 부담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604 조 표지물 훼손, 소멸의 위험은 배달 전에 판매자가 부담하고, 배달 후 구매자가 부담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 605 조 구매자의 잘못으로 약속한 기한에 따라 표지물을 전달하지 못한 구매자는 위약시 표기물 파손, 소멸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제 606 조 판매자가 운송회사가 납품한 수송중 표지물을 배반한 사람은 당사자가 별도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훼손, 소멸의 위험은 계약이 성립될 때부터 구매자가 부담한다.

제 607 조 판매자는 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표지물을 납품하고 운송회사에 납품한 후 표기물이 손상되고 소멸될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당사자가 납품처를 약속하지 않았거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법 제 603 조 제 2 항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표지물을 운송해야 하며, 판매자가 표지물을 제 1 운송회사에 인도한 후 표기물 파손, 소멸의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