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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배상은 회사 출납입니까, 아니면 국가 출납입니까?
법률 분석: 회사가 이미 직원을 위해 산업재해보험을 구매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사회보험기관이 해당 비용을 지급한다.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기업이 책임을 진다. 중재나 판결이 발효된 후 고용인이 보상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발효법문서에 따라 법원 집행국에 집행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이 집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62 조. 고용인 단위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기한 내에 참가하도록 명령하고, 납부해야 할 산업재해보험료를 보충하며, 체납일로부터 매일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증납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체납액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해야 하는 고용인 단위 직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고용인 단위는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 대우 항목과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해야 할 산업재해보험료와 연체료를 납부한 후 산업재해보험기금과 고용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