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법률 현상은 전체 구조의 범주이며, 그 의미는 그 구조에 달려 있다. 법적 의미와 법적 현상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법적 현상의 전체를 효과적으로 파악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법률현상의 내재 구조는 그 의미를 결정하고, 법률현상을 연구하는 것은 전체를 구성하는 어떤 원소에 편협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이러한 요소들의 의미를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법적 현상의 모든 요소는 의미가 있다. 문제는 이 의미가 법적 현상의 의미가 아니라 요소 자체의 의미라는 것이다. 현상의 의미는 모든 원소가 서로 다른 형태로 하나로 합쳐질 때만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 요소 자체는 다른 요소와의 관계에서만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여 전체 현상의 일부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