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보상과 관련해 원노동부' 노동계약경제보상방법 위반 및 해지' 제 3 조는 고용주가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는 경우 정해진 시간 내에 근로자를 전액 지급해야 하며 임금의 25% 에 해당하는 경제보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은 고용주가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것이다. 이유 없이 연체되는 경우, 원노동부' 관련 문제에 대한 보충 규정' (임금지불잠행규정) 제 4 조는' 규정' 제 18 조에' 이유 연체증' 이라고 불리며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가 없어 규정된 지급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킨다. (1) 고용주가 자연재해, 전쟁 등 비인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이유로 제때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2)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난과 자금회전난으로 본 단위 노조의 동의를 받은 후 일시적으로 근로자 임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연장 시간의 최대 한도는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행정부가 현지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다른 경우 임금 체납은 무리한 체납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85 조 * * * 고용인이 노동계약의 약속이나 국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행정부에서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연체불급을 명령한다. 고용인 단위는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