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관계 주체는 행정법 주체라고도 하며, 행정법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조직이나 개인을 가리킨다.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뜻을 표현하거나, 행정직권을 행사하거나, 행정의무를 이행할 때 행정법효과를 낼 수 있는 행위다.
행정처벌이란 행정주체가 행정법규범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정상대인에게 처분을 주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허가란 행정기관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허가나 면허를 발급하여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특정 활동에 종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행정복의는 행정상대인이 행정주체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법에 따라 해당 행정주체의 상급 행정기관이나 법률에 규정된 다른 행정기관에 해당 구체적 행정행위를 심사하는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을 접수하는 행정기관은 법정절차에 따라 신청된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적합성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활동을 한다.
행정배상이란 국가행정기관 법률, 법규가 공인한 조직과 그 직원과 행정기관이 위탁한 조직이나 개인이 직권을 불법으로 행사하거나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히고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