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보증과 우선보상권이 있습니까?
보증과 우선보상권이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시범) 제 88 조 제 1 항은 "여러 유효법문서가 지급 내용을 확정한 여러 채권자가 각각 같은 집행인에게 집행을 신청했고, 모든 채권자가 집행 대상에는 담보권도 없는 경우, 집행법원이 집행 조치를 취한 선착순으로 보상을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금전채권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각 채권자의 청산 순서는 집행 법원이 집행 조치를 취하는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압수한 채권자는 먼저 배상을 받을 수 있고, 후속 채권자는 남은 재산에 대한 배상만 받을 수 있다. 통화채권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우리 나라도 원칙적으로 압류를 인정하면 채권자가 절차상 우선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보전은 우선보상권을 가지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1 조 * * *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은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고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존된 재산의 소재지, 피청구인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