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예매 등록서류는 주택 예매 계약이 체결된 후 개발업체가 시, 현 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와 토지관리부에 제출한 등록신고 수속을 말한다.
예고등록은 매매 양측이 미래 물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약속대로 등록기관에 예고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2, 다른 법적 성격:
서류제도는' 도시 부동산 관리법' 이 규정한 행정조치로, 행정제도에 속한다.
예고등록은 물권법에 규정된 부동산 등록제도로 민사제도에 속한다.
3. 다른 목적:
상품주택 예매 등록서류는 예매인에게 행정보호 기능을 갖추고 있어 건설행정 주관부서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고등록제도의 주요 목적은 채권자가 앞으로 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4. 다른 등록 방법:
예매등록신고제도는 부동산 개발업체만을 겨냥한 강제제도다.
쌍방이 예고등록에 대한 합의가 있을 때만 예고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쌍방은 반드시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5. 다른 적용 범위:
서류제는 상품주택 예매에만 적용된다.
예고등록의 적용 범위는 상품주택 예매 등록보다 넓어 주택 매매 담보 양도건설용지 사용권 모두 예고등록을 할 수 있다.
6. 다른 등록 부서:
지방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분양주택 예매 등록을 위탁하는 주요 관리기구이다. 건설 행정 주관 부서가 될 수 있다. 부동산 관리 부서일 수 있습니다. 주택 등록 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어 유연성이 더 크다.
등록을 예고하는 주체기관은 유일하다, 즉 주택 등록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