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상속, 유산으로 부동산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는 등록 기관에 사실에 관한 공증 서류나 계약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권리자는 자연인으로 타인에게 양도 담보등록을 신청하도록 위탁한 경우 등록기관에 관련 공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는 계약이 공증을 거쳐 발효될 것을 약속하고, 등록기관에 계약과 관련된 공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증법' 제 26 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다른 사람에게 공증을 의뢰할 수 있지만 유언장, 생존, 입양 관계는 본인이 공증을 처리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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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 26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유언장, 생존, 입양 관계를 본인이 공증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공증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