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협의가 반드시 공증처 공증을 거쳐야 법적 효력이 있다.
협의가 반드시 공증처 공증을 거쳐야 법적 효력이 있다.
공증은 필수가 아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주체는 합법적이어야 하고,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내용은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이는 진실해야 하며, 법률 규정이나 사회 공익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협정은 법적 효력이 있다. 그러나 법률이나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르면 법적 의의가 있는 민사법률행위와 사실은 공증을 거쳐야 법적 효력이 있으며, 이런 공증처에서 처리한 공증은 바로 법률공증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공증인, 공증인, 공증인, 공증인, 공증인, 공증인, 공증인, 공증인)

증여, 상속, 유산으로 부동산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는 등록 기관에 사실에 관한 공증 서류나 계약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권리자는 자연인으로 타인에게 양도 담보등록을 신청하도록 위탁한 경우 등록기관에 관련 공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는 계약이 공증을 거쳐 발효될 것을 약속하고, 등록기관에 계약과 관련된 공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증법' 제 26 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다른 사람에게 공증을 의뢰할 수 있지만 유언장, 생존, 입양 관계는 본인이 공증을 처리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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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 26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유언장, 생존, 입양 관계를 본인이 공증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공증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