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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식사, 식사, 치아 깨짐, 업무상 상해가 아닌가?
출근해서 일식을 먹고 이를 부딪치는 것은 산업재해이다.

직원들이 출근할 때 고용주 조직의 활동에 참가한다. 식사는 인체의 필수품이며 합리적인 생리적 요구로 근로자의 정상적인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일의 원인으로 여겨야 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업무 내용의 확장으로 여겨야 한다. 업무식을 먹고 이를 부딪쳤는데,' 업무상해보험조례' 제 14 조 제 1 항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인적 자원 사회 보장부

산업재해 보험 조례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2)

인적 자원 사회 보장부 발행 [2065 438+06]29 호

4. 고용인 조직의 활동에 참가하거나 고용인 기관이 다른 기관 조직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위임받았을 때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 외에 업무 원인으로 간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