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인민법원이 실체 문제를 처리한 결과이다.
판결은 판결과 판결의 총칭이다.
판결도 판결과 판결의 총칭으로, 전문적인 법률 용어가 아니며, 때로는 중재기관이 내린 처리 결과를 가리킨다.
법적으로 말하자면:
판결과 판결은 절차법의 범주에 속한다. -응?
판결문은 인민법원이 사건 심리가 끝난 후 사실과 법률에 따라 사건에 대한 권위 있는 판결을 말한다.
판결은 인민법원이 재판과 집행 절차의 문제와 개별 실체 문제에 대한 권위 있는 판결을 가리킨다. -응?
이 둘의 주요 차이점은 판결이 실체 문제를 처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판결이 처리기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판결은 주로 행정법 개념으로, 행정 주체가 법적 인가에 따라 평등주체 간 특정 민사분쟁에 개입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재판서는 법원의 판결, 판결과는 확연히 다르다. 예를 들면 권력 주체가 다르고, 권력 출처가 다르고, 적용 범위가 다르고, 적용 절차가 다르고, 최종 효력이 다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