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본질의 중요한 측면은 그것의 표준화이다. 법률은 사회 규범으로서, 그 본질은 사람들이 따라야 할 행동 규범과 기준, 즉 법률 법규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 및 규정은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시민, 기업 및 기타 사회 조직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법률의 규범성은 모든 사람이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처벌을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법률의 본질은 주로 보편성과 안정성에 나타난다. 보편성은 법률법규가 전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데 있다. 자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지위, 계급, 부를 막론하고. 안정성이란 법률에 규정된 원칙과 제도가 장기적인 적용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임의로 변화하고 조정하지 않고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위의 세 가지 측면은 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법제를 이해하고 법치사회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지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