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증권법 적용시 증권발행지법과 증권거래소 소재지 법률의 주요 근거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A: 국제 증권 관행에서 당사자와 법원은 종종 증권 발행지나 증권거래소가 있는 곳의 법률을 선택합니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증권 발행국 및 증권 거래소가 위치한 국가의 법률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증권 발행인이 어느 나라에서 증권을 발행하려면 사전에 그 나라의 주관 당국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증권 발행 활동은 그 나라 법률의 관할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발행된 국제증권이 한 국가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려면 먼저 상장국의 관련 주관부에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공개해야 하며, 그 거래활동은 상장국법의 관할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국제증권거래활동은 상장증권거래소의 각종 규정과 관례를 준수해야 하며, 거래소의 각종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증권 발행국과 증권거래소가 있는 나라의 법률은 국제증권 발행과 거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둘째, 대부분의 증권투자자는 증권발행국이나 증권거래소가 있는 나라의 주민이며, 그 증권투자활동은 증권발행국과 증권거래소가 있는 국가의 법률의 관할과 보호를 받는다. 국제 증권 시장에서 증권 투자자의 구매 및 가입은 증권 발행 또는 거래의 결정적인 요소이지만, 그들의 이익은 가장 취약하며 국내법이나 현지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국 회사나 외국인 주민이 발행한 증권을 구매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증권 발행인은 발행지나 증권거래소가 있는 곳의 법률을 선택해 증권의 신뢰도를 높이고 증권의 흡인력을 높이고자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증권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