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 38 조에 따르면, 다음 부동산은 양도할 수 없고, 관련 부동산증의 변경 등록 등을 처리할 수 없다.
(1) 양도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은 본법 제 39 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2) 사법기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거나 압류를 결정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부동산권을 제한하는 것
(3) 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회수한다.
(4) 다른 * * * 사람의 서면 동의 없이 * * *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
(5) 소유권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6) 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고 소유권 증명서를 취득한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가 양도를 금지하는 기타 상황.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제 38 조 이하 부동산은 양도할 수 없다. (1) 양도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은 본법 제 39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사법기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거나 압류를 결정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부동산권을 제한하는 것 (3) 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회수한다. (4) 다른 * * * 사람의 서면 동의 없이 * * *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 (5) 소유권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6) 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고 소유권 증명서를 취득한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가 양도를 금지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