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에 전문인민법원을 설립했다. 최고인민법원장의 매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동일하며, 연속 재직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인민법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검찰원, 지방각급인민검찰원, 군사검찰원 등 전문인민검찰원을 설립했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사장은 매 임기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동일하며, 연속 재직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인민검찰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128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제 129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각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 군사법원 등 전문인민법원을 설립했다.
최고인민법원장의 매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동일하며, 연속 재직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인민법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제 130 조 인민법원은 법률에 규정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피고는 변호할 권리가 있다.
제 131 조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134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제 13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검찰원, 지방각급인민검찰원, 군사검찰원 등 전문인민검찰원을 설립했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사장은 매 임기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동일하며, 연속 재직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인민검찰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제 136 조 인민검찰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