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간지티베트족자치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에 대한 변통규정 (개정안 202 1)
간지티베트족자치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에 대한 변통규정 (개정안 202 1)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민족지역자치법','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중화인민공화국결혼가족민법',' 간지티베트족자치주 자치조례' 에 따라 간지티베트족자치주 (이하 자치주) 를 결합해 실질적으로 이 변통규정을 제정했다. 제 2 조 본 변통 규정은 자치주 행정 구역 내의 각 소수민족 시민과 소수민족 시민과 통혼하는 한족 시민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결혼 연령 남성은 만 20 세 이전일 수 없고 여성은 만 18 세 이전일 수 없다. 제 4 조 각 민족 남녀는 자발적으로 결혼하여 국내법의 보호를 받으며 누구도 차별과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자녀의 민족 성분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따를 수 있다. 제 5 조는 혼인을 도맡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혼인을 이용하여 가격, 혼수 및 기타 재산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6 조는 종교, 가족 부양 또는 기타 형태의 결혼의 자유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7 조는 문명결혼 풍속, 소박한 결혼을 제창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에서 결혼가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소수민족의 전통 결혼식을 존중해야 한다. 제 8 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 가족편' 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 가족편' 의 규정에 따라 수정, 보완되지 않았다. 제 9 조 본 변통규정은 1982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