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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범인을 만날 때 다음 중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변호사법' 과' 변호사와 로펌 위법행위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구치소는 변호사가 규정을 위반하여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범죄자를 만날 때 사법행정기관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사실 검증을 거쳐 사법행정기관이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통보 비판, 공개 비난, 폐업 정비, 집업 허가 취소 등의 처리를 한다. 구체적으로, 이런 불법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를 접견하고, 담배를 피우고, 돈을 가지고, 통신 설비를 제공하는 사람은 최대 1 년 동안 휴업하여 정비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집업 허가증을 취소하고 평생 집업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변호사 및 로펌 위법행위처벌법" 제 7 조는 "변호사법" 제 47 조 (3) 항에 규정된 변호사가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본인과 가까운 친척과 이익이 충돌하는 법률사무를 대리하는 것" 의 위법 행위 중 하나인' 변호사법' 제 47 조 (3) 에 속한다.

(1) 같은 민사소송, 행정소송 또는 비소송 법률사무에서 이해 충돌이 있는 당사자를 대리인으로 맡거나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같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피해자를 동시에 변호인이나 대리인으로, 또는 두 명 이상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동시에 변호인으로 맡는다.

(3) 법률 고문으로 근무하는 동안 컨설팅 기관과 이해 상충이 있는 당사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판사, 검사의 변호사가 대리인, 변호인으로 원법원, 검찰원이 처리한 사건을 맡았습니다.

(5) 중재원을 맡았거나 여전히 중재원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원임이나 현직 중재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