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입건된 사건은 기소 기한이 없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은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입건 수사나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수사나 재판을 피하는 것은 기소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88 조
기소 기한에는 제한이 없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입건 수사나 수사, 재판을 피하는 것은 기소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피해자가 기소기한 내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입건하지 않고 입건해야 하며 기소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제 89 조
기소 기한의 계산과 기소 기한의 중단은 범죄의 날부터 계산됩니다. 범죄 행위가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상태는 범죄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기소 기한 내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죄의 기소 기한은 후죄 범죄의 날부터 계산된다.
둘째, 기소 시효에 예외가 있습니까?
기소 제한의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입건 수사나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수사나 재판을 피하는 것은 기소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2. 피해자는 기소 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고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입건하지 않고 입건해야 하며, 기소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