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현재 우리나라 유가족, 홀아비 고독한 생활보조금 기준이 범주별로 크게 높아지고 있다. 유가족 생활보조금 측은 건국 전 공무로 사망하지 않고 일에 참여한 것으로, 생활보조금은 1 인당 월 160 원에서 230 원으로, 건국 후 일에 참여한 사람은 1 인당 월 140 원에서 2 10 원으로 인상됐다. 국가재산 등을 구하기 위해 영광스러운 희생을 한 직원의 유가족 수당은 1 인당 월 2 10 원에서 280 원으로 인상됐다. 일반적으로 공적 희생자 유가족이 1 인당 월 180 원에서 250 원으로 인상된다. 유가족이 과부인 40 위안은 상술한 개선 기준을 기초로 다시 높아진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고독, 고독, 과부, 과부, 과부, 과부) 미망인 생활 보조금의 경우 1937 년 7 월 6 일 이전에 혁명 업무에 참여한 이혼 간부 미망인 보조금 기준은 원래 월 500 원에서 1500 원으로 인상되었다. 1937 년 7 월 7 일부터 1945 년 9 월 2 일까지 간부 연금 보조금 기준은 1 인당 월 400 원에서 1000 원으로 인상되었다. 1945 년 9 월 3 일부터 1949 년 9 월 30 일까지 이혼 간부 미망인 수당 기준이 1 인당 월 300 원에서 800 원으로 인상됐다.
법적 근거:' 군인무휼우대조례' 제 16 조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열사 유가족, 공희생군인과 사망군인에게 정기연금을 준다.
(a) 부모 (부양 가족), 배우자의 노동 능력 없음, 생활비 출처 없음 또는 소득 수준이 지역 주민의 평균 생활 수준보다 낮다.
(2) 자녀가 만 18 세 미만이거나 만 18 세 미만이지만 학교나 장애로 생활비가 없는 경우
(3) 형제자매가 만 18 세 미만이거나 만 18 세이지만 생활비가 없어 생전에 그 군인에 의해 양육되었다.
정기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에 대해서는 현급 인민정부 재향군인 사무부에서 정기연금 수령증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