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경제범죄사건 처리규정' 제 33 조는 강제조치를 취하고 인터넷으로 도피하기로 결정한 범죄 용의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강제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성급 이상 공안기관에 신고해 삭제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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