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알 수 있는 동의권: 환자는 자신의 병세, 진료 방법, 수단, 효과, 위험 및 예후를 알 권리가 있다.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의 신분, 전문성 및 지위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 기록 정보를 확인하고 복사 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세한 의료비를 알 권리가 있다.
2. 프라이버시 보호: 의료진은 환자의 개인 프라이버시 (예: 심신 결함, 전염병사 등) 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 환자 본인, 타인 또는 사회에 그 권리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힐 경우 의료진은 환자의 권리 주장을 뛰어넘을 수 있다.
3. 의료 옵션: 의료진은 진료 활동에서 환자에게 병세와 의료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
4. 의료소송권: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의료활동에서 의료위생관리법, 행정규정, 부문규정, 진료규범 및 관행을 위반할 경우 환자는 의료기관에 배상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 19 조. 의료진은 진료 활동에서 환자에게 병세와 의료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 수술, 특수검사, 특수치료가 필요한 의료진은 제때에 환자에게 의료위험과 대체의료 방안을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에게 설명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은 것은 환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료진이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환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