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4 조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국가 규정과 당사자의 약속대로 반품하거나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규정과 당사자가 약속한 것이 없으면 소비자는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7 일 후, 소비자는 법정 해지 계약 조건을 충족하여 제때에 반품할 수 있다. 법정 해지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품을 반품, 교체, 수리하는 경우 경영자는 운송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 25 조 경영자는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한다. ,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을 통해 판매되는 것은 7 일 이내에 반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쌍방은 계약이나 합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