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 용의자의 사망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지만, 민사 책임은 여전히 추궁할 수 있으며, 범죄 용의자의 법정상속인이 승계 범위 내에서 부담한다.
2. 이미 부수적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범죄 용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계속해서 부수적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피고인을 후계자로 변경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사망할 때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은 단독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민사배상 방면에서 범죄 용의자의 유산은 민사배상에 쓰인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5 조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사망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는 규정을 제정했다. 이미 정찰한 경우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재판을 중지하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제 528 조: 인민검찰원이 심사 기소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가 사망하거나 횡령뇌물, 테러 활동 등 주요 범죄 사건 범죄 용의자가 사망한 것이다. 탈주, 지명 수배 1 년 후 입건할 수 없고, 그 위법소득과 기타 관련 재물은 형법 규정에 따라 추징해야 하며, 인민검찰원은 직접 위법소득 몰수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망하여 재판을 끝내기로 결정하거나 피고인이 도망가서 재판을 끝내기로 결정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각각 인민법원에 위법소득 몰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