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생산안전사고 응급예안관리방법' 제 8 조 위험종류가 많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은 경우 생산경영단위는 본 단위의 종합응급계획을 조직해야 한다. 종합 응급계획에는 응급조직과 그 책임, 예안체계와 대응절차, 사고예방과 응급지원, 응급훈련, 예안훈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9 조 특정 유형의 위험에 대해 생산 경영 단위는 기존 중대 위험원 및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에 따라 그에 따른 특별 비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생산,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특별 비상 계획에는 위험 분석, 발생 가능한 사고의 특성, 비상 조직과 책임, 예방 조치, 비상 처리 절차 및 비상 보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