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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소문에 대한 국가의 관련 법규는 무엇입니까?
법적 주관성:

법률은 헛소문을 퍼뜨리는 죄를 규정하지 않고 명예훼손만 규정하고 있다. 입건 기준은 (1) 같은 비방성 정보가 실제로 클릭되거나, 500 회 이상 찾아보거나, 500 회 이상 전달된다. (2) 피해자나 그 가까운 친족의 정신 이상, 자해,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3) 비방으로 행정처벌을 받은 지 2 년 이내에 타인을 비방하는 사람. (d) 다른 줄거리가 심각하다. 형법 제 246 조는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데,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전액의 죄는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외에 통보받은 경우에만 처리한다. 피해자는 정보망을 통해 인민법원 제 1 항에 규정된 행동을 통보했지만,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정보네트워크 이용비방 등 형사사건 적용법 적용법 제 3 조 정보네트워크를 이용해 타인을 비방하는 것에 대한 해명,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법 제 246 조 제 2 항에 규정된 심각한 해악사회질서와 국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집단사건을 초래한 (2) 공공 질서의 혼란을 야기한다. (3) 민족 및 종교 갈등을 촉발시킨다. (4) 여러 사람을 비방하여 나쁜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 (5)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한다. (6) 나쁜 국제적 영향을 끼친다. (7)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