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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건의서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감독 제안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감찰기관의 감찰조사

2, 감사기관이 조사에서 발견한 주요 문제와 그 원인

3. 감찰기관이 감찰 대상이 있는 기관에 제기한 시정 건의, 요구 사항 및 시한

4, 정류 요구 사항을 감독 기관에 피드백;

5. 조사 결과, 증거가 없거나 기존 증거가 부족하여 조사자가 위법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감찰기관은 법에 따라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감사법 시행조례' 제 203 조.

감찰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이 내려진 지 한 달 이내에 행정처벌 결정서를 피처벌인과 피처벌인이 있는 기관이나 기관에 전달하고 법에 따라 공고와 서면 통보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행정처분결정은 만든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관련 기관, 단위 및 조직은 법에 따라 처벌 결정을 제때에 집행하고 집행 상황을 감찰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처벌 결정은 응당 만든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완성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감찰기관의 비준을 거쳐 처리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으며, 늦어도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감찰기관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1, 감사기관은 공직자들이 법에 따라 직무 수행, 공정용권, 청렴정치, 윤리 등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2. 감사기관은 횡령 뇌물, 직권 남용, 직무 태만, 권력 임대료 추구, 이익 수송, 편애 사기, 국유자산 낭비 등의 직무위법 행위와 직무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3. 감찰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위법공직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을 내린다.

4. 권한에 따라 파견된 감찰기관은 법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단위 및 행정 구역의 공직자를 감찰하고 감찰 건의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