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제 30 조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가 불법으로 대기오염물을 배출하여 심각한 대기오염을 초래하거나, 증거를 없애거나 숨길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 및 기타 대기환경보호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는 압류, 관련 시설, 설비, 물품 등 행정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10 조는 법률에 의해 설정됩니다. 아직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국무원 행정직권 범위에 속하는 행정법규는 본법 제 9 조 (1) 항, 제 (4) 항 법률에 규정된 행정강제조치 이외의 기타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가 아직 제정되지 않아 지방사무에 속하며, 지방법규는 본법 제 9 조 (2) 항, 제 (3) 항에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 법규 이외의 기타 규범성 문서는 행정 강제 조치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전원을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는' 행정강제법' 제 10 조 제 3 항에 규정된 지방성 법규에 속하지 않는 압류, 압류 조치는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의해서만 설정될 수 있다. 따라서 전력 공급을 제한하는 행정 강제 조치는 반드시 법률, 행정 법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