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다른 사람이 주동적으로 나를 도와주자고 하자, 내 손이 꼬집혔다. 내가 무슨 책임을 져야 합니까?
다른 사람이 주동적으로 나를 도와주자고 하자, 내 손이 꼬집혔다. 내가 무슨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의무도움이란 근로자의 생산이나 생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근로자가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다. 고용관계와 달리 고용관계는 사원이 종속노동에 종사할 때 발생하는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다. 도우미는 도우미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도우미의 활동은 무료이며, 일종의 남을 돕는 행위이다. 그러나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는 특정한 경제적 이익 관계가 있다. 직원들이 고용주를 위해 이익을 창출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동등한 유상 상업 행위이다. 이 경우 후씨는 의무노동자이고, 경씨는 피조자와 수혜자이며, 양측은 의무도우미 관계를 구성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제 13 조에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움자는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경우, 도움을 주는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용을 보는 사람의 인신손해 책임은 특수한 인신손해 책임으로, 잘못책임 추정 원칙을 적용한다. 도움을 받는 근로자는 수혜자이며, 근로자를 돕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활동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도움을 받는 사람이 지도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주관적으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령인이 일반적인 과실이 있더라도 수령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조공은 무상으로 피조공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조공은 보수도 없고, 소득도 없다. 이런 도움 활동에서 피해를 입는다면, 도움을 받는 근로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집을 헐는 과정에서 후본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견해야 했지만 예견하지 못했다. 필요한 안전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섣불리 숙제를 해 부상을 입히고 자신의 부상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당신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하지만, 노동자 자체를 돕는 데 잘못이 있으면 당신의 배상 책임을 적당히 경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