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전문협동조합이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제 10 조에 규정된 다섯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제 14 조, 제 15 조 규정에 부합하는 5 명 이상의 회원이 있다.
(2) 농민 전문 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정관이 있다.
(3) 농민 전문 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조직기구가 있다.
(4) 법률, 행정 법규 및 정관에 부합하는 거처가 있다. (5) 정관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이 있다.
상술한 조건을 충족하면 법에 따라 현지 상공부에 등록 등록을 신청하여 법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등록을 통해 법인 자격을 취득한 후 법적으로 인정한 독립 민상사의 주체적 지위를 취득하여 법적 행위능력과 행동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 (예: 자신의 브랜드 이름, 상표 또는 특허 신청) 을 등록하고, 법에 따라 경제활동 (다른 시장 주체와 경영계약 체결) 을 하고, 소송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에 대한 국가의 특수한 재정, 금융 및 세금 지원 정책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