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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초과 생산에 관한 규정
법률 분석: 초능력 생산에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한 탄광은 상한선에 따라 경제처벌을 하는 동시에 생산을 중단하고 1 개월 이상 정비하도록 명령하고 관련 증빙증을 잠시 공제한다. 탄광이 생산을 재개하기 전에,' 국무원 탄광 생산 안전 사고 예방에 관한 특별 규정' 에 따라 검수와 서명 수속을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3 개월 이내에 두 번 이상의 초능력이 발견돼 중대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여전히 생산되고 있는 탄광에 대해서는 현지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폐쇄하도록 제청해야 한다. 탄광법정대표인 광장은 5 년 이내에 어떤 탄광의 법정대표인 광장을 맡을 수 없으며, 탄광기업의' 블랙리스트' 관리에 포함돼 폭로될 수 없다. 산하 탄광에 승인 (설계)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생산 계획과 관련 경제지표를 하달한 탄광 기업에 대해서는 탄광 기업과 주요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법적 근거:' 탄광 중대 사고 판정기준' 제 4 조' 초능력, 초강도 또는 초정원 조직 생산' 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의미한다.

(a) 탄광 원탄의 연간 생산량이 승인 (설계) 생산능력 10% 이상을 초과하거나 원탄의 월 생산량이 승인 (설계) 생산능력 10% 이상을 초과한다.

(2) 탄광이나 그 상급회사가 탄광의 승인 (설계)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생산계획이나 경영지표를 하달한 것이다.

(3) 탄광 채굴, 준비, 회복의 복구 기간이 국가가 규정한 가장 짧은 시간, 주동적으로 생산을 제한하지 않고 생산을 조직하는 것 (노화 탄광과 생산을 중단하고 탄광을 폐쇄할 계획인 지방인민정부 제외);

(4) 탄광의 동시 생산 수준이 두 개 이상이거나 한 광구 (반구) 내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채탄과 탄골목 (반탄암골목) 발굴 작업면의 수가' 탄광안전규정' 을 초과한다.

(5) 가스 배수는 표준 조직 생산에 미치지 못한다.

(6) 탄광이 제정되지 않았거나 우물 아래 노동 정원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았거나 채굴 작업 현장 단반수가 국가 관련 규정의 20% 이상을 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