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탄광 중대 사고 판정기준' 제 4 조' 초능력, 초강도 또는 초정원 조직 생산' 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의미한다.
(a) 탄광 원탄의 연간 생산량이 승인 (설계) 생산능력 10% 이상을 초과하거나 원탄의 월 생산량이 승인 (설계) 생산능력 10% 이상을 초과한다.
(2) 탄광이나 그 상급회사가 탄광의 승인 (설계)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생산계획이나 경영지표를 하달한 것이다.
(3) 탄광 채굴, 준비, 회복의 복구 기간이 국가가 규정한 가장 짧은 시간, 주동적으로 생산을 제한하지 않고 생산을 조직하는 것 (노화 탄광과 생산을 중단하고 탄광을 폐쇄할 계획인 지방인민정부 제외);
(4) 탄광의 동시 생산 수준이 두 개 이상이거나 한 광구 (반구) 내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채탄과 탄골목 (반탄암골목) 발굴 작업면의 수가' 탄광안전규정' 을 초과한다.
(5) 가스 배수는 표준 조직 생산에 미치지 못한다.
(6) 탄광이 제정되지 않았거나 우물 아래 노동 정원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았거나 채굴 작업 현장 단반수가 국가 관련 규정의 20% 이상을 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