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집행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행정감독검사, 행정의사 결정, 행정강제를 포함한다. 또한 분류 기준에 따라 1 의 네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행정법 집행 행위에 따르면 행정법 집행 행위는 행정처리, 행정감독검사, 행정처벌, 행정강제로 나눌 수 있다. 2. 행정집행행위가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가져야 하는지에 따라 행정집행행위는 필요한 행정집행행위와 불필요한 행정집행행위로 나눌 수 있다. 3. 행정기관이 자발적으로 행정법 집행 행위를 나눌 수 있는지에 따라 주동적인 행정법 집행 행위와 수동적인 행정법 집행 행위로 나눌 수 있다. 4. 행정집행행위가 행정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행정집행행위는 독립행정집행행위와 부속행정집행행위로 나눌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4 조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경우 당사자에게 법 집행 신분증을 제시하고 예정된 형식과 번호의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서는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당사자의 위법 행위, 행정처벌 근거, 벌금액, 시간, 장소, 행정기관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법 집행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내린 행정처벌 결정은 반드시 하급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