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예방·통제 중 전염병 원인으로 당사자는 법원에 재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도 법에 따라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할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전염병의 영향을 받은 사건은 청부 판사가 상황에 따라 재판 기한을 중단하고 연장하는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전염병 예방·통제 중 개최된 공고 사례 (예: 자격이 있는 경우) 는 예정대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공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재량에 따라 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코로나 전염병 민사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지도의견' 발행에 관한 고시 (1)
일곱째, 법에 따라 소송을 연기하는 기간. 전염병 또는 전염병 예방·통제 조치로 인해 법률규정이나 인민법원이 지정한 소송 기한을 늦추고, 당사자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3 조에 따라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전염병과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에 따라 허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당사자는 코로나 확진 환자, 코로나 의심 환자, 무증상 감염자, 밀접접촉자, 법정격리 기간 연장 신청 시 인민법원이 허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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