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일 이유 없이 반품한다는 것은 상품이 도착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이유 없이 반품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소비자 권익보호법' 은 3 월 14 일 정식 시행돼 특수상품을 제외한 온라인 쇼핑 상품은 도착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이유가 없다.
20 14 2 월 13 일 국가공상총국은' 인터넷거래관리방법' 을 반포했고, 소비자 온라인 쇼핑' 후회권' 은 법률과 부문 규제를 지탱할 것이다.
"7 일 동안 반품 할 이유가 없다" 는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3 장 제 25 조에 따르면 경영자가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다음 상품은 예외입니다.
(a) 소비자 주문;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신문 배달.
전항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한 기타 반품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이유 없이 반품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완전해야 한다. 경영자는 반품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 가격을 환불해야 한다. 반품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
Baidu 백과 사전-7 일 동안 반환 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