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 65438+ 10 월 28 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령 제 142 호 발표, 2005 년 2 월 28 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시행조례 개정에 관한 국무원 규정' 에 따르면 2008 년 2 월 18 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시행조례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에 따라 두 번째로 개정됐다.
확장 데이터:
새로운 세법의 핵심 내용:
8 월 3 1 8,31일 오후,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개인소득세법 개정 결정' 은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5 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써 7 차례의 정밀 검사를 거친 새로운 세법이 정식으로 등장했다!
징발점은 매월 5,000 원으로 정해졌다. 새로운 세법은 주민 개인의 종합소득, 납세년도당 소득 공제 비용 6 만원, 특별 공제, 특별 추가 공제 및 법에 따라 결정된 기타 공제 후 잔액을 과세 소득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세가 중저소득으로 기울다. 새로운 세법에 따르면 이번 개정 이후 세금 부분 세율 등급은 더 최적화되고 낮은 세율의 3%, 10%, 20% 등이 확대되어 높은 세율의 25%, 30%, 35%, 45% 가 확대된다
많은 비용은 면세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세금을 계산할 때, 기본 공제 기준과' 삼보험일금' 등 특별 공제 외에 특별 추가 공제도 추가된다. 새로운 세법 규정: 자녀 교육, 지속적인 교육, 중병 의료, 주택 대출 이자 또는 주택 임대료, 노인 부양 등의 특별 추가 공제, 구체적인 범위, 표준 및 시행 절차는 국무원이 결정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신고를 한다.
신규 세법은 10 월 65438+2009+ 1 일에 발효되며, 최근 징수점과 세율은 10 월 65438+20/kloc-에 시행됩니다 새로운 세법에 따르면 20 18 10 10 월 1 2018/kk 까지
참고 자료:
인민망-새 세법 통과! 문턱은 월 5000 원, 6 월 65438+ 10 월 1 집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