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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휴대폰 회수에 관한 관련 법률 규정
법률 분석: 중고폰은 법적으로 중고품에 속하며,' 고물유통관리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구매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고품 유통 관리 조치"

제 21 조 고물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직접 특종 업종 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공안기관의 비준 서류를 들고 동급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 수속을 밟아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제 31 조 중고 상품 경영자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위탁 판매하는 중고 상품을 구입하고 위탁해야 한다. 가치가 100 위안을 초과하는 중고품의 기본 특징, 출처 및 행방을 상세히 기록하다.

제 32 조 중고품 거래자는 중고품을 판매하거나 위탁 판매하는 단위명과 다른 사람이 위탁한 개인 신분증을 등록해야 한다. 고물 처리를 위탁받은 기관과 개인도 위탁기관의 위탁서와 위탁측의 주민등록증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제 33 조 중고품 경영자가 위탁 판매를 받거나 중고품을 대신 보관하는 경우, 엄격한 물품 인수인계, 보관, 지불 제도를 세워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