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
제 1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행정행위에 불복하고,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민법원 행정소송의 접수 범위에 속한다.
다음 행위는 인민법원 행정소송 수락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1) 공안, 국가안보 등 기관이 형사소송법의 명확한 권한에 따라 실시하는 행위.
(2) 법에 규정 된 중재 및 중재;
(3) 행정지도;
(4) 당사자가 행정 행위에 대해 제기한 중복 처리 불만을 기각한다.
(5) 행정기관이 하는 대외 법률 효력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
(6) 행정기관은 행정행위의 준비, 논증, 조사, 보고, 상담 등의 절차적 행위를 한다.
(7)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의 발효판결과 협조집행통지서에 의거한 집행행위는 행정기관이 집행범위를 확대하거나 불법적인 수단을 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8) 상급 행정기관은 내부 계층 감독 관계를 바탕으로 보고를 듣고, 법 집행을 점검하고, 하급 행정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독촉하는 행위이다.
(9) 행정기관이 민원 문제에 대한 등록, 접수, 처리, 이전, 검토, 검토 의견;
(10)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리 의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