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은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을 말한다.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지적 발육이 미성숙하거나 어느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알 수 없다.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민사행위능력자는 지적 발육이 미성숙하거나 어느 정도 정신장애가 있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알 수 없다. 이를 방치하면 행위자 자신의 이익 보호에 불리할 수 있고, 타인의 이익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민사주체의 행동 범위는 한계가 있어 자신의 지능과 정신 상태에 적합한 행동을 직접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본인의 지능과 정신 상태를 초과하는 행위는 법정 대리인이 실시한다.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주요 기준은 나이와 정신상태다. 한 사람의 나이는 지능발육의 정도와 정신발육의 건전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민사행위능력자의 정신건전성을 제한하는 것은 주로 자연인의 인지능력에 달려 있다. 이 기준은 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의지력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는 심리능력을 말한다. 의지능력은 민사행위능력을 확인하고 나누는 기초이며, 자연인의 행동능력은 의지능력에 달려 있다. 자연인의 의미 능력은 주로 자연인의 생리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나이, 지능 발전, 정신 상태와 같은 자연인의 의미 능력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2 조 * * *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지능과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적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