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16 조는 상급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라 편성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편성한 토지이용 마스터플랜의 건설용지 총량은 상위 수준의 토지이용 마스터플랜에 의해 결정된 통제지표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경지 수는 상위 수준의 토지이용 마스터플랜에 의해 결정된 통제지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편성한 토지이용 마스터플랜은 본 행정구역 내 경작지의 총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1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부는 본급 인민정부가 확정한 건설지의 연간 공급총량, 구조, 타이밍, 구획 및 용도를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