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수 요소가 다릅니다. 사실행위는 뜻을 중요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법률행위는 뜻을 중요한 것으로 표시한다.
2. 근거가 다르다. 사실행위는 법률에 따라 법적 결과를 낳고, 법률행위는 행위자의 의지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3. 다른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실행위는 행위자가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고,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상응하는 행동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4, 효과가 달라요. 법적 행위는 의지를 통해 유효하지만, 사실 행위는 의지를 통해 유효하지 않다.
5. 채집 방식이 다릅니다. 법적 행위에 따라 얻는 것은 손에 잡히는 것이고, 사실 행위에 따라 얻는 것은 원시적인 것이다.
6. 다른 법적 요구 사항. 법률행위는 모두 법률행위이며, 사실행위는 법률행위와 위법행위를 구분한다.
능력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 법적 행위에는 능력이 필요하지만, 사실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
법적 행위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방적 행위, 쌍방 행위, 다방면 행위
2. 유상 행위 및 무상 행위;
3. 헌신과 실천성;
4. 필요한 행동과 불필요한 행동;
사역 행위 및 무상 행위;
재산 행위 및 신원 행위;
7, 징계 및 부담.
요약하자면, 법률행위는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활동 (행위) 을 가리킨다. 사실행위는 당사자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의존한다는 사실로 자연스럽게 법적 효력이 생기는 행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33 조
민사법률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률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료하는 행위이다.
제 143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민법 행위는 유효합니다.
(a) 행위자는 해당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있다.
(2) 의미는 진실을 나타낸다.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