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표현;
행정법 규범의 수가 많고 내용이 넓다.
행정법 규범은 분명히 변하기 쉽다.
5, 절차 사양 및 물리적 사양 * * *.
행정법은 행정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또한 행정법은 행정조직, 직권, 직권 행사 방식 및 절차, 행정직권 행사 감독 등 행정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행정법은 행정조직법, 행정행위법, 행정절차법, 행정감독법, 행정구제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점은 행정권력을 통제하고 규범하며, 행정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2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전액에서 언급한 행정행위에는 법률, 규정, 규제가 인가한 조직의 행정행위가 포함된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응당 받아들여야 할 행정사건을 기소하고 접수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은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피소 행정기관 책임자는 마땅히 법정에 나가 응소해야 한다.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사람은 행정기관의 해당 직원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위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