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전기공은 사용자에게 수리 스위치를 알리지 않고 가전제품 손상으로 소속사에 배상을 요청하는 분쟁에는 어떤 명확한 법률법규를 따를 수 있습니까?
전기공은 사용자에게 수리 스위치를 알리지 않고 가전제품 손상으로 소속사에 배상을 요청하는 분쟁에는 어떤 명확한 법률법규를 따를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전력법" 제 29 조에 따르면, "전력기업의 발전, 전력시스템이 정상일 때,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전원을 공급해야 합니다. 전원 공급 시설을 수리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전기를 제한하거나 사용자가 불법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전력 공급을 중단해야 할 경우 전원을 공급해야 한다.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사용자는 전력 공급 업체가 전력 공급을 중단하는 것에 이의가 있으면 전력 관리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부서 불만 사항 불만을 접수하는 전력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전력법" 제 59 조는 "전력기업이나 사용자가 전력 공급 계약을 위반한 경우 권리를 부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전력사업은 본법 제 28 조 및 제 29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한다.

전원 공급 품질이 보장되지 않거나 사용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전원 공급이 중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실을 초래한 사용자는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전원 공급 장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감사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