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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절차 1 심 최종심은 상소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법원에 대한 판결이나 판결은 상소할 수 없다. 그러나 1 급 법원에 상소하고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항소 기간 동안 사건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간단한 절차를 위한 조건: 1. 요약 절차를 적용하는 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과 파출법원일 뿐이다. 이곳의 파출법원에는 상설 인민법원과 사건 심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임시로 파견된 법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2. 요약 절차가 적용되는 검토 수준. 인민법원이 제 1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데만 적용할 수 있다. 요약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4. 기층인민법원은 일반 절차로 심리하는 제 1 심 민사사건을 적용하고,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요약 절차를 적용하기로 선택하며, 인민법원의 심사 동의를 거쳐 요약 절차심리를 적용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