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 조례"
제 22 조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담보로 한 경우, 등록지 차관소에서 담보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담보권이 소멸된 것은 등록지차관소에 담보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제 24 조 모기지 등록 취소 신청 (1) 자동차 소유자 및 저당권자의 신분 증명서; (b) 자동차 등록증. 인민법원의 조정, 판결 또는 판결, 담보를 철회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나 담보권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등록증명서, 인민법원이 발행한 유효조정서, 판결서 또는 판결서, 그에 상응하는 협조집행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차관소는 접수일로부터 1 일 이내에 제출한 증명서와 증빙증을 심사하고 자동차 등록증서에 담보등록의 내용과 날짜를 주석 취소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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