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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은 취업차별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노동법' 제 12 조는 노동자들이 민족, 인종, 성별, 종교적 신념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 제 13 조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고용권을 누리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원을 채용할 때 국가가 규정한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종이나 직위를 제외하고는 성별을 이유로 여성 채용을 거부하거나 여성에 대한 채용 기준을 높일 수 없다.

여성 권익보장법 제 22 조는 "국가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23 조는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업이나 직위를 제외하고는 어떤 단위도 성별을 이유로 여성 채용을 거부하거나 여성에 대한 채용 기준을 높일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보장법은 "국가가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각급 인민 정부는 장애인 취업을 총괄적으로 계획하여 장애인을 위한 취업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 제 34 조는 "채용, 고용, 이전, 진직, 직함 평가, 노동보수, 직공 복지, 노동보험 등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직원 노동보호규정" 은 "여성이 노동에 종사하는 데 적합한 어떤 단위도 여직원 모집을 거부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