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67 조, 성인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이 부족한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혼생자녀와 부모 사이뿐만 아니라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와 부모 사이, 자식을 키우고 양부모를 키우는 사이, 의붓아들과 부양교육 의무를 이행한 계부모 사이에도 발생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제 11 조 부양인은 노인에 대한 경제부양, 생활보살핌, 정신위안의무를 이행하고 노인들의 특별한 필요를 돌보아야 한다. 따라서 완전한 부양의무에는 물질적 부양, 정신적 위로, 생활상의 보살핌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