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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권증의 법적 효력
임권증' 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등록하고 권리자가 보유한 삼림, 삼림, 임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하는 법률 문서이다. 권리자는 법에 따라' 임권증' 을 소지하고 임권증 기록 범위 내에 있는 삼림, 삼림, 임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누리고 있다. 우리나라' 삼림법' 제 3 조는' 삼림, 삼림, 임지의 소유주,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삼림법 시행조례 제 3 조는 "국가가 법에 따라 삼림, 삼림, 삼림지 등록 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법에 따라 등록된 삼림, 삼림, 삼림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법으로 보호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임권증' 을 소지하면 법률의 보호를 받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현행 토지관리법에 따르면 임림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등록과 증명서 발급은 삼림법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발급한 임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결정하는 증명서도 토지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관한 증명서이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발급한 임권증은 숲과 삼림소유권의 합법적인 증빙일 뿐만 아니라 삼림지 소유권의 유효한 합법적인 증빙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