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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총칙은 5 조를 포함한다.
범죄와 형벌의 원칙:

죄형법정 원칙의 고전적인 표현은' 무명문 규정 불죄' 와' 무명문 규정 불벌' 이다. 죄형법정 원칙의 사상원은 분권화 이론과 심리적 강제 이론이다.

형법의 평등 적용 원칙:

형법의 평등한 적용, 즉 형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은 형법 규범이 그 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모든 경우에 엄격히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법의 평등한 적용은 합법적인 권익, 시장경제, 범죄 예방, 가치 추구의 요구이자 형법 자체가 규범과 법치로서의 요구이다.

범죄와 형벌은 원칙에 부합한다.

죄형 적응의 기본 의미는 형벌의 경량과 범죄의 심각성이 서로 맞는다는 것이다. 죄형 적응은 사람들의 소박한 공평감에 적응하는 법률사상으로, 죄형의 기본 관계에 의해 결정되며,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다.

형법

규칙 3. 법은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해야합니다. 법률은 범죄 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형법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법률 적용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제 5 조? 유죄와 형벌은 형벌의 경중과 맞아야 하며, 범죄자가 범한 죄와 맡은 형사책임에 부합해야 한다.